[2019 연말정산]
직징인 2019 연말정산 시기 그리고 바뀌는 공제항목 체크하기!!
머리아픈 2019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?
누구에겐 폭탄이 또 누구에겐 보너스로 돌아오는 연말정산 입니다
새롭게 바뀌는 공제항목 꼼꼼하게 체크해서 손해 보는일 없었으면 좋겠네요
[2019 연말정산]
연말정산은 말그대로 1년을 정산하는 날입니다
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대비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게 되고
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내야합니다
그중에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체크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
소득금액 의 25% 이상을 지출해야 그 이상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
따라서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네요
[2019 연말정산]
이렇게 소득금액의 25% 이상을 지출한 후부터는 소비 패턴을 잘 활용해야하는데요
신용카드는 15%의 공제율을 그리고 현금 및 체크카드는 30%의 공제율을 적용 받기때문에
가능한 현금영수증을 통한 현금 사용 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
간혹 연말정산 공제율보다 신용카드 혜택(카드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율) 등이 높다면
적절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도 절약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
[2019 연말정산]
2019 연말정산 바뀌는 공제항목 체크하자!!
2019 연말정산에서 몇가지 바뀌점을 보면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%에서 12%
인상되었다는 점입니다.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를 제외하고 총 급여 5천5백만원
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하니 체크하고 갑시다!!
[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할것]
[2019 연말정산]
2019 연말정산 바뀌점 중 불리한 부분도 있는습니다
기존 6세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씩 추가공제가 되었던 부분이 폐지 된다고 하네요
이유는 아동수당이 도입 되어서 이부분이 폐지된다고 합니다
줬다뺐는 이런거 정말 나빠요~~
[2019 연말정산]
2019 연말정산 바뀐부분 많이 홍보했던 부분이라 다들 아시겠지만
바뀌었다기보다 신설된 부분이구요 신용카드 공제쪽에 해당됩니다
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 많은분들이 해당되실거 같은데 7월부터 도서 및 공연
관람으로 지출했다면 30%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
이번기회에 독서도 좀 하고 문화생활좀 즐겨야 겠네요
[2019 연말정산]
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는데 기존 15세 ~29세까지만
해당되었 범위가 35세까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
소득세 감면율도 기존 70%보다 높은 90%까지 상향되었고 3년이었던 기간 역시
5년으로 연장 된다고 하니 이부분은 꼭꼭 체크하시길 바랄께요
[2019 연말정산]
2019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인가요?
근로자의 경우 1월 15일 ~ 2월 15일까지
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
직장인분들은 대부분 회사 일정에 맞추어 움직이면 될것같네요
바뀐부분 신설된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바랄께요^^
[2019 연말정산]
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능하단거 다들 아실거에요
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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